여전사의 고객 확인정보중 거래자금의 원천 제외 조치
금융위원회 · 2017-08-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호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42조 등에 따르면 고객확인정보의 범위에 “거래자금의 원천”이 포함되는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업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
ㅇ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발급 신청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면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파악할 필요
ㅇ 이와 관련 신용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계약시 고객에게 신용카드, 체크카드라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카드거래가 가능하게 할 뿐이어서 거래자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법규와 실제업무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다만, 선불카드 발급시에는 거래자금의 원천 파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의내용) 신용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거래자금의 원천” 파악을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정보범위에서 제외 또는 실제 검사에서 해당항목을 제외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호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판단 이유
□ 고객확인 의무는 특금법을 적용받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특금법 제5의2)
- 신용카드사가 특금법(제5의2)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여 고위험 고객 등에 대한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예시 : 선불카드 구매)에는 수신 기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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