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호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42조 등에 따르면 고객확인정보의 범위에 “거래자금의 원천”이 포함되는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업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
ㅇ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발급 신청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면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파악할 필요
ㅇ이와 관련 신용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용계약시 고객에게 신용카드, 체크카드라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카드거래가 가능하게 할 뿐이어서 거래자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법규와 실제업무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다만, 선불카드 발급시에는 거래자금의 원천 파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건의내용) 신용카드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거래자금의 원천” 파악을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정보범위에서 제외 또는 실제 검사에서 해당항목을 제외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호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판단 이유
□고객확인 의무는 특금법을 적용받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특금법 제5의2) - 신용카드사가 특금법(제5의2)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여 고위험 고객 등에 대한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예시 : 선불카드 구매)에는 수신 기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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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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