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4 비조치의견

매월 보험료 자동이체 前 이체금액 안내 SMS 발송

금융위원회 · 2017-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사는 매월 결제예정금액을 SMS 또는 명세서를 통해 안내하며 결제 후에도 정상 출금되었음을 안내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자동이체 시에 이체예정금액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미이체 시에만 SMS 등으로 안내하고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 E-Mail을 통해 안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에 대한 확인서보다는 보험료 미이체로 인한 실효방지를 위한 보험료 이체예정금액 안내가 더 필요함

(건의사항) 매월 보험사별로 고객들에게 보험료 이체예정금액을 SMS로 안내*할 것을 요청함 * ex) XXX님의 총 보험료 250,000원(2건) 5.25일 00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예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생명보험표준약관 등 보험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 계약자가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음

보험료 자동이체 예정금액 사전 안내 방법 등은 각 보험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감독당국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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