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4 비조치의견

매월 보험료 자동이체 前 이체금액 안내 SMS 발송

보험제도팀 · 2017-07-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사는 매월 결제예정금액을 SMS 또는 명세서를 통해 안내하며 결제 후에도 정상 출금되었음을 안내

ㅇ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자동이체 시에 이체예정금액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ㅇ 미이체 시에만 SMS 등으로 안내하고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 E-Mail을 통해 안내

ㅇ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에 대한 확인서보다는 보험료 미이체로 인한 실효방지를 위한 보험료 이체예정금액 안내가

더 필요함

□ (건의사항) 매월 보험사별로 고객들에게 보험료 이체예정금액을 SMS로 안내*할 것을 요청함

* ex) XXX님의 총 보험료 250,000원(2건) 5.25일 00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예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생명보험표준약관 등 보험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 계약자가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료 자동이체 예정금액 사전 안내 방법 등은 각 보험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감독당국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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