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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다국적자의 경우 보험가입과 사고 보상시에 언어 문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음
ㅇ협회 사회공헌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통역지원 서비스 등 가입 안내 강화
ㅇ사고보상, 분쟁 시 통역 서비스 제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외국인 대상 통역지원 서비스 등은 각 보험회사나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ㅇ금감원이 간여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람. ※ 다만, 우리원에서는 우리말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하여 금융민원 신청 및 민원 처리결과 통보시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17.3분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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