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5 비조치의견

외국인을 위한 보험가입 및 사고상담 서비스 실시

원스톱서비스팀 · 2017-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ㅇ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다국적자의 경우 보험가입과 사고 보상시에 언어 문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음

□ (건의사항)

ㅇ 협회 사회공헌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통역지원 서비스 등 가입 안내 강화

ㅇ 사고보상, 분쟁 시 통역 서비스 제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외국인 대상 통역지원 서비스 등은 각 보험회사나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ㅇ 금감원이 간여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람.

※ 다만, 우리원에서는 우리말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하여 금융민원 신청 및 민원 처리결과 통보시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17.3분기)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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