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5 비조치의견

외국인을 위한 보험가입 및 사고상담 서비스 실시

금융위원회 · 2017-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다국적자의 경우 보험가입과 사고 보상시에 언어 문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협회 사회공헌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통역지원 서비스 등 가입 안내 강화

사고보상, 분쟁 시 통역 서비스 제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외국인 대상 통역지원 서비스 등은 각 보험회사나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금감원이 간여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람. ※ 다만, 우리원에서는 우리말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하여 금융민원 신청 및 민원 처리결과 통보시 '금융민원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17.3분기)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