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분류 조정현황 전금융업권 일괄 통보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감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부적정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이와 관련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보험회사에 자산건전성 관련 유의사항 통보를 진행하나,
ㅇ 동일한 대출자산에 대한 금융업권별 상이한 자산건전성 분류 통보*로 인해 전체 금융업권 차원의 일관성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 어려움
* ex) 대륜발전 대출채권 관련 ‘16.6월말 기준 금감원의 요주의 분류통보가 있었으나, 동 대출채권 대주 중 생명보험사 외 타업권(은행, 손해보험 등)에는
별도의 자산건전성 분류통보가 없었으며, 현재까지 정상분류
ㅇ 아울러, 자산건전성분류 조정 미통보 받은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조치 미흡으로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 갈 가능성 존재
□ (건의사항) 자산건전성분류 조정현황 통보 시 동일한 대출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전체에게 동일하게 통보 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제7항
판단 이유
O 금융감독원은 [자산건전성분류 협의조정업무 운영기준]에 따라 매년 3월말과 9월말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분류 협의조정을 실시하면서 금융기관간 자산건전성분류 차이가 1단계 이내로서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자산건전성분류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전 금융기관이 특정 업체의 자산건전성을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통보하기 어렵습니다.
O 한편, 귀사의 경우 대륜발전 대출채권에 대해 내·외부등급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연체 기준만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있는 바, 채무상환능력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차주의 재무실적과 출자자의 자금지원 여력 개선 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 결과에 따라 자산건전성의 상향 분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