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MMW형 CMA의 경우 최저위험 등급의 상품이나 투자일임계약으로 분류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비대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함
ㅇMMW형 CMA에 비해 투자위험이 높을 수 있는 일임형 ISA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계약체결이 허용됨* * 금융투자업규정 §4-77 18 등
ㅇ또한, 투자자는 CMA RP, MMF와 MMW형 CMA 투자시 체감하는 위험수준과 기대수익이 유사하나 - MMW형 CMA에 한해서만 비대면 계약체결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투자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
□(건의사항) 투자위험이 낮은 MMW형 CMA의 경우 비대면 계약체결 허용 →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대면 설명의무의 예외사항*으로 추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7 18
판단 이유
□MMW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일임업자의 투자판단 개입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의 운용목표, 운용전략 등에 대해 사전에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대면계약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수시입출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투자일임계약과 그 속성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MMW에 대해서만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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