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8
비조치의견
해외투자펀드 결산정보 관련 고객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年 1회 펀드를 결산하여야 함
ㅇ 펀드 결산시 해외주식 등의 평가?매매차익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부담 등* 발생
* 차익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부담 증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부과
ㅇ 최근 개정된 세법(’16.4월)으로 인해 해외투자펀드의 해외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차익이 투자자의 환매시점에 과세될 수 있도록 유보하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나
- 기존에 설정된 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기 전에는 개정 세법의 내용을 활용하기 어려움
* 집합투자규약 변경을 위해서는 旣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20% 이상의 수익자총회 참여와 승낙이 필요
□ (건의사항)
① 기존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설명서에 해외투자펀드 과세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보완
② 해외투자펀드의 결산시점과 그로 인한 과세문제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여 이로 인한 과세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홍보를 강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23조, 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등
판단 이유
□ 기설정된 해외투자펀드 역시 자산운용사 자율판단에 의거, 별도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규약 내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이 가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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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