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8 비조치의견

해외투자펀드 결산정보 관련 고객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年 1회 펀드를 결산하여야 함

펀드 결산시 해외주식 등의 평가?매매차익이 존재하는 경우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부담 등* 발생 * 차익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부담 증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부과

최근 개정된 세법(’16.4월)으로 인해 해외투자펀드의 해외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차익이 투자자의 환매시점에 과세될 수 있도록 유보하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나 - 기존에 설정된 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기 전에는 개정 세법의 내용을 활용하기 어려움 * 집합투자규약 변경을 위해서는 旣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20% 이상의 수익자총회 참여와 승낙이 필요

(건의사항)

기존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설명서에 해외투자펀드 과세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보완

해외투자펀드의 결산시점과 그로 인한 과세문제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여 이로 인한 과세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홍보를 강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23조, 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등

판단 이유

기설정된 해외투자펀드 역시 자산운용사 자율판단에 의거, 별도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규약 내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이 가능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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