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99 비조치의견

독립투자자문업자 영업 영위 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7. 3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마련하여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준칙과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제시하여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 중

IFA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문의 대가(자문보수 또는 수수료)를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는 부담이 크며 - 투자권유대행인이 IFA를 전업하기에는 시장상황이 불확실함

또한, IFA는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수입 또는 투자자의 거래규모에 연동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반면 -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투자권유대행인의 주 수입원은 수수료수입 또는 투자자의 거래규모와 연결됨 → 현재 검토되고 있는 IFA 도입방안에 따를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이 IFA를 설립하여 겸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예상됨

(건의사항)

투자자문에 대한 경험이 많은 투자자문대행인이 IFA를 설립하여 겸업할수 있도록 독립성 유지요건을 완화

독립투자자문업 수행가능 자본금요건(안) 완화 : 1억원→일반법인 수준인 5천만원 ※ (관련 법규 및 지도)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

판단 이유

독립투자자문업자(IFA)는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투자권유대행인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를 위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면 1사 존속의 투자권유대행인이 IFA를 겸업하는 것은 자문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IFA제도를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는 등 제도 개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문업 최저자본금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투자자문업의 최저 등록 자본금이 5억원이었던 것을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하여 획기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차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IFA 등록현황, 투자자보호 여부 등 투자자문업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보이며, 현 시점에서 바로 최저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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