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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7. 3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마련하여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준칙과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제시하여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 중
ㅇIFA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문의 대가(자문보수 또는 수수료)를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는 부담이 크며 - 투자권유대행인이 IFA를 전업하기에는 시장상황이 불확실함
ㅇ또한, IFA는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수입 또는 투자자의 거래규모에 연동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반면 -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투자권유대행인의 주 수입원은 수수료수입 또는 투자자의 거래규모와 연결됨 → 현재 검토되고 있는 IFA 도입방안에 따를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이 IFA를 설립하여 겸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예상됨
①투자자문에 대한 경험이 많은 투자자문대행인이 IFA를 설립하여 겸업할수 있도록 독립성 유지요건을 완화
②독립투자자문업 수행가능 자본금요건(안) 완화 : 1억원→일반법인 수준인 5천만원 ※ (관련 법규 및 지도)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
판단 이유
□독립투자자문업자(IFA)는 증권사나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투자권유대행인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를 위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면 1사 존속의 투자권유대행인이 IFA를 겸업하는 것은 자문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IFA제도를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는 등 제도 개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문업 최저자본금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투자자문업의 최저 등록 자본금이 5억원이었던 것을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하여 획기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차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IFA 등록현황, 투자자보호 여부 등 투자자문업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보이며, 현 시점에서 바로 최저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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