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LP) 의무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시장의 경우 원활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자문인이 해당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하는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면제 요건) ①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1%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5%미만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②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의 매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매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③최근 3거래일간 주가 상승률(하락률)이 4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매도(매수)유동성호가
ㅇ 그러나,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시장으로서 시장참여자가 제한되어 있어 유동성부족과 호가스프레드가 크기 때문에 지정자문인이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시 매매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 업무에 큰 부담
□ (건의사항)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면제요건을 개선*하여 유동성공급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
* 금액요건(상기 면제요건 중 ②)인 1억원, 5천만원 → 5천만원, 2천만원으로 변경
판단 이유
□ 정부는 그간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17.2.14) 등을 통해 시장 종사자들로부터 코넥스시장의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17.4.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ㅇ 건의하신 사항도 제도개선 방안 수립 과정에서 검토가 되었으나, 현재 지정자문인이 매수?매도호가 제출을 통해 코넥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LP업무 수행 관련 기준이 동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 향후, 코넥스시장 운영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여건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의무 경감방안 등 제도개선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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