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01 비조치의견

OTP 사고등록 해지절차 편의성 제고

금융안전과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OTP 분실에 따른 사고신고 후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급 받았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ㅇ 이후, OTP가 등록된 다른 금융기관에도 온라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별도로 모두 해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 분실후 사고신고는 등록 금융기관이면 가능하며, 사고신고 후 모든 등록 금융기관에서 해당 OTP 이용이 정지됨

□ (건의사항) OTP 사고등록 해지를 OTP 등록금융 기관 한곳에서(최초 발급 여부와 무관) 온라인의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판단 이유

□ OTP업무 참가기관 협의를 통해 OTP 사고 등록 및 해지 업무를 전체 참가기관으로 확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결제원 주관 참가기관 협의(3회실시-2017.02.16., 03.28., 05.02.)

- 준비된 참가기관은 05.02 부터 연계가능

※ 단, 참가기관 별로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업무 실시 시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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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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