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 건의
자산운용과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행자부)이 입법예고(‘16.7.29) 후 현재 국회에 제출*(’16.10.12)되어 심의중
* (국회제출안 주요내용) ①신탁재산 체납시 수탁자의 관허사업 제한 가능, ②체납정보 제공 및 체납자 명단공개시 절차(위탁자별 구분) 규정 등
ㅇ 그러나, 상기의 개정안은 (1)우선 입법예고안과 국회개정안이 상이*하여 신의칙 및 입법절차를 위배하고 있으며 (2)업계의 신탁업 영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 발생 우려
* (입법예고안) ‘수탁자의 관허사업은 제한되지 아니한다’(강행규정) → (국회제출안) ‘관허사업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규정)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법무부 및 금융위) 및 납세의무자의 의견수렴절차 누락
- (자기책임원칙에 위배) 특정 신탁계약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사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제공시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신탁계약의 위탁자들의 피해 발생*
*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조세체납자로 신용상 불이익(사업자금 조달 곤란 등)을 신탁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신탁재산에 피해 발생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신탁사가 상기의 체납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고유재산으로 대납하여야 하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도 신탁재산 재산세 전부 납부불가* → 오히려 재산세 납부를 위한 차입 필요
* ‘14∼’15년 부동산신탁사의 신탁 재산세규모는 6,390억원, 영업이익은 4,997억원으로 재산세에 비해 1,393억원 적음
- (금융산업 영위 불가) 신탁사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시 겸영신탁사(은행?증권사?보험사) 및 전업신탁사(부동산신탁사)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 관련 인허가 제한이 가능하여 금융사의 고유 금융업무수행이 불가*
* 특히, 신탁재산 체납으로 인하여 은행 등 금융사 업무가 정지될 경우 금융시장 마비로 대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1)지방세법 개정안의 ‘관허사업 제한’ 재량규정을 입법예고안과 동일한 강행규정으로 변경,
ㅇ (2) ①수탁자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및 체납자명단 공개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②체납정보제공 금지 및 체납자 명단공개 금지 특례조항 신설
※ (관련 법규 및 지도) 지방세법 개정안 §119의2
판단 이유
[추가답변]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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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신탁재산의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사항이므로 위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지방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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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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