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규제의 합리적 도입 건의
자산운용과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행정지도 예정*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16.4.27, 금융위원회)
ㅇ 이는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재간접펀드의 경우 이미 자산규모가 상당한 피투자펀드를 편입하고 있으며 피투자펀드 또한 동일한 규제체계에 따라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규제 적용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해외펀드에 100%까지 투자하는 100% 해외 재간접펀드의 피투자 해외펀드는 국내 Seeding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법규 등에 따라 책임운용되고 있음
□ (건의사항)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할 필요
판단 이유
[추가검토의견]
□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2017.5.10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등록 공모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도록 하되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성과보수 적용 펀드, 인덱스 펀드(ETF 포함), 전환형 펀드, MMF, 역외재간접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100% 운용위탁 펀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기운용 공모펀드 투자의무를 배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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