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03 비조치의견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규제의 합리적 도입 건의

금융위원회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행정지도 예정*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16.4.27, 금융위원회)

이는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재간접펀드의 경우 이미 자산규모가 상당한 피투자펀드를 편입하고 있으며 피투자펀드 또한 동일한 규제체계에 따라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규제 적용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해외펀드에 100%까지 투자하는 100% 해외 재간접펀드의 피투자 해외펀드는 국내 Seeding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법규 등에 따라 책임운용되고 있음

(건의사항)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할 필요

판단 이유

[추가검토의견]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2017.5.10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등록 공모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도록 하되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성과보수 적용 펀드, 인덱스 펀드(ETF 포함), 전환형 펀드, MMF, 역외재간접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100% 운용위탁 펀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기운용 공모펀드 투자의무를 배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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