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04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취급기관 등록 및 보고의무 면제 요청

자산운용과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 등’)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거래 업무를 수행한 때 한국은행에 보고를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집합투자업자 등이 외국환거래(외화증권 매매, 해외직접투자 등)를 하는 경우 모든 거래는 증권회사 및 은행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 등의 보고는 불필요한 중복 보고로 판단됨

□ (건의사항) 집합투자업자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 및 보고 의무 면제 요청

ㅇ 중복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등이 상기의 등록 및 보고 의무가 필요하다면 업계에서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5조

판단 이유

[추가검토 답변]

집합투자업자도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답변]

집합투자업자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 및 보고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므로 위 건의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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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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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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