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06 비조치의견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요청

자산운용과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임

ㅇ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현행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

* 은퇴 후 30년간 노후 필요자금이 최소 200만원 이상 필요(KB금융연구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직기간을 30년으로 가정시 최소 월 100만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59의3

판단 이유

[추가답변]

□ 건의하신 내용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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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답변]

□ 건의하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확대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입니다.

ㅇ 다만,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이 확대될 경우 노후자산 늘리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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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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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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