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07 비조치의견

퇴직연금의 파생상품형 펀드 투자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의 경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 대비 40% 이상인 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음

일반적인 파생형 펀드는 고위험성을 감안할 때 장기 노후대비 자산인 퇴직연금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나,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물로 투자하는 펀드나, 파생상품 순포지션이 일정비율 이하인 롱숏펀드 등은 위험성이 높지 않아 투자를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

(건의사항) 파생상품형 펀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지수펀드나 순포지션이 일정비율 이하인 롱숏펀드의 경우 파생상품위험평가액 100%까지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규정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3항

판단 이유

[추가검토 의견]

파생상품의 경우 타 금융상품에 비해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한 퇴직연금에 이를 포함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견]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7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규제 완화방안을 발표(`15.4.27일)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금년 7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언급하신 파생상품형 펀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에는 상품 구성이 복잡하므로 가입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바 단시일 내에 운용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품 설계에 따라 상품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손실위험이 낮은 파생상품형 펀드를 중심으로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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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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