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파생상품형 펀드 투자범위 확대
자산운용과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의 경우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 대비 40% 이상인 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음
ㅇ 일반적인 파생형 펀드는 고위험성을 감안할 때 장기 노후대비 자산인 퇴직연금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나,
ㅇ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레버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물로 투자하는 펀드나, 파생상품 순포지션이 일정비율 이하인 롱숏펀드 등은 위험성이 높지 않아 투자를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
□ (건의사항) 파생상품형 펀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지수펀드나 순포지션이 일정비율 이하인 롱숏펀드의 경우 파생상품위험평가액 100%까지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규정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제3항
판단 이유
[추가검토 의견]
□ 파생상품의 경우 타 금융상품에 비해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한 퇴직연금에 이를 포함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견]
□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7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규제 완화방안을 발표(`15.4.27일)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금년 7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언급하신 파생상품형 펀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에는 상품 구성이 복잡하므로 가입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바 단시일 내에 운용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상품 설계에 따라 상품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손실위험이 낮은 파생상품형 펀드를 중심으로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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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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