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05 비조치의견

발행기업 결산보고서 공시 집중

자산운용과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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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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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발행기업 결산보고서를 매년 온라인중개업체에 공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보가 각 중개업체로 분산되는 등 투자 정보 제공에 문제점 발생

ㅇ 결산보고서 정보가 각 온라인중개업체(현재 8개사)로 분산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워 투자 판단에 애로

□ (건의사항)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예탁원의 크라우드넷 혹은 비상장주식 거래장* 등을 활용하여 공시를 집중하도록 개선할 필요

* 금융투자협회의 K-OTC 혹은 한국거래소에서 준비중인 KPM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②,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16③-2호, 제137조 ①-5호

판단 이유

[추가답변]

ㅇ 투자자가 성공기업 결산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에 투자정보를 종합게재하는 '아카이브'구축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17.3월)

[기존답변]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6제3항제2호의 취지는 투자자가 본인이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했던 기업에 대한 정보가 최초로 게재되어 있던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해당 기업의 결산보고서를 게재 하도록 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동 기업의 성장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취지임

- 이에 따라 법에서는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중개업자를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하여 그 둘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 마다 동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공시대상, 법 제159조제1항) 등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게재의무를 면제

ㅇ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투자한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모집 당시 정보와 결산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개 중개업자만을 주로 이용하는 투자자는, 정보분산 우려도 없음)

ㅇ 다만, 건의하신대로 크라우드넷(중앙기록관리기관) 또는 K-OTC BB 등 비상장주식 거래장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기업의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도 공시 정보를 같이 게재하여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한도 관리등 후선 인프라를 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비상장주식 매매거래 시장을 제공할 금투협회 등은 기본적으로 공시기능을 부여할 대상은 아니나, 투자자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요청기업의 경우 같이 올리는 방안을 검토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유통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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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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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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