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05 비조치의견

발행기업 결산보고서 공시 집중

금융위원회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발행기업 결산보고서를 매년 온라인중개업체에 공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보가 각 중개업체로 분산되는 등 투자 정보 제공에 문제점 발생

결산보고서 정보가 각 온라인중개업체(현재 8개사)로 분산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워 투자 판단에 애로

(건의사항)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예탁원의 크라우드넷 혹은 비상장주식 거래장* 등을 활용하여 공시를 집중하도록 개선할 필요 * 금융투자협회의 K-OTC 혹은 한국거래소에서 준비중인 KPM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②,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16③-2호, 제137조 ①-5호

판단 이유

[추가답변]

투자자가 성공기업 결산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에 투자정보를 종합게재하는 '아카이브'구축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17.3월) [기존답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6제3항제2호의 취지는 투자자가 본인이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했던 기업에 대한 정보가 최초로 게재되어 있던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해당 기업의 결산보고서를 게재 하도록 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동 기업의 성장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취지임 - 이에 따라 법에서는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중개업자를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하여 그 둘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 마다 동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공시대상, 법 제159조제1항) 등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게재의무를 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투자한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모집 당시 정보와 결산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개 중개업자만을 주로 이용하는 투자자는, 정보분산 우려도 없음)

다만, 건의하신대로 크라우드넷(중앙기록관리기관) 또는 K-OTC BB 등 비상장주식 거래장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기업의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도 공시 정보를 같이 게재하여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한도 관리등 후선 인프라를 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비상장주식 매매거래 시장을 제공할 금투협회 등은 기본적으로 공시기능을 부여할 대상은 아니나, 투자자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요청기업의 경우 같이 올리는 방안을 검토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유통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16③-2호,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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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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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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