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08 비조치의견

옵션 매수포지션 NCR 산정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7-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옵션포지션의 경우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델타위험액(기초자산 위험액에 가산)과 옵션위험액을 계산하는데,

동 위험액이 옵션의 최대손실금액인 프리미엄 보다 큰 경우가 있음

(건의사항) 옵션매수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래 두가지 방법중 적은값으로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희망

옵션 프리미엄, ②기존방식으로 산정한 위험액(델타위험액 + 옵션위험액)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21조

판단 이유

옵션의 위험값은 옵션계약 및 연계된 기초자산의 포지션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해야합니다.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식으로 BIS 비율 산정 등에 있어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산출하는 표준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옵션 프리미엄만 위험액으로 산정하려면 기초자산의 거래와 독립적으로 옵션 매수거래가 이뤄져야 하나,

파생상품 및 주식 등 기초자산에 대한 거래가 상시 발생하는 증권사에 제안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리스크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기초자산의 위험회피, 차익거래 등 목적으로 옵션의 매수, 매도거래를 모두 수행하고, 기초자산의 포지션 등과 연계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제안해주신 방식으로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을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증권회사의 영업특성 및 파생상품 리스크를 측정하는 글로벌 기준 등을 감안할 때, 옵션위험액을 예외적으로 옵션 프리미엄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도입 실익이 미미함에 따라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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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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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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