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옵션포지션의 경우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델타위험액(기초자산 위험액에 가산)과 옵션위험액을 계산하는데,
ㅇ동 위험액이 옵션의 최대손실금액인 프리미엄 보다 큰 경우가 있음
□(건의사항) 옵션매수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래 두가지 방법중 적은값으로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희망
①옵션 프리미엄, ②기존방식으로 산정한 위험액(델타위험액 + 옵션위험액)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21조
판단 이유
□옵션의 위험값은 옵션계약 및 연계된 기초자산의 포지션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해야합니다.
ㅇ파생상품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식으로 BIS 비율 산정 등에 있어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산출하는 표준방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옵션 프리미엄만 위험액으로 산정하려면 기초자산의 거래와 독립적으로 옵션 매수거래가 이뤄져야 하나,
ㅇ파생상품 및 주식 등 기초자산에 대한 거래가 상시 발생하는 증권사에 제안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리스크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기초자산의 위험회피, 차익거래 등 목적으로 옵션의 매수, 매도거래를 모두 수행하고, 기초자산의 포지션 등과 연계하여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제안해주신 방식으로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을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입니다.
ㅇ이에 증권회사의 영업특성 및 파생상품 리스크를 측정하는 글로벌 기준 등을 감안할 때, 옵션위험액을 예외적으로 옵션 프리미엄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도입 실익이 미미함에 따라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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