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09 비조치의견

노년층의 금전관리 문의 및 재무상담을 위한 콜센터 개설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복지관 강의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금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한 바로는 궁금한 점이 있어도 마땅히 물어볼 것이 없다는 내용이 많음

ㅇ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 관련기관이 민원상담을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에 특화되지 않으며, 기관별 담당업무 내용이 달라 어르신들은 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전화로 문의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ㅇ 한편 노년층은 거동이 불편하므로 이동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ㅇ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6 고령소비자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민원제기 방법은 전화접수(83.9%), 우편팩스 (7.5%), 온라인(4.3%), 방문(4.2%) 등의 순이었는 바, 동 자료에 따르면 전화를 활용한 접수 및 상담이 효과적으로 보임

□ (건의내용) 노인층을 위한 전화(어르신전용 금전관리상담 핫라인)을 구축하고 노인층이 전화하면 내용청취 후 상담희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알려주거나 담당기관에 바로 연결하는 서비스 도입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금융당국의 법령 등 개정을 통한 해결과제 보다는 금융교육기관 및 민원처리 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도 개별 기관에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필요시 추후 금융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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