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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복지관 강의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금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한 바로는 궁금한 점이 있어도 마땅히 물어볼 것이 없다는 내용이 많음
ㅇ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 관련기관이 민원상담을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에 특화되지 않으며, 기관별 담당업무 내용이 달라 어르신들은 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전화로 문의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ㅇ한편 노년층은 거동이 불편하므로 이동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ㅇ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6 고령소비자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민원제기 방법은 전화접수(83.9%), 우편팩스 (7.5%), 온라인(4.3%), 방문(4.2%) 등의 순이었는 바, 동 자료에 따르면 전화를 활용한 접수 및 상담이 효과적으로 보임
□(건의내용) 노인층을 위한 전화(어르신전용 금전관리상담 핫라인)을 구축하고 노인층이 전화하면 내용청취 후 상담희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알려주거나 담당기관에 바로 연결하는 서비스 도입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금융당국의 법령 등 개정을 통한 해결과제 보다는 금융교육기관 및 민원처리 기관의 역할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도 개별 기관에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필요시 추후 금융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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