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15 비조치의견

보험가입조회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

금융위원회 · 2017-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 조회 서비스는 신청후 최장 5일까지 소요되고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보험상품은 조회가 불가능함

ㅇ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는 신청시 즉시 조회가 가능하고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보험가입내역도 조회 가능하지만 ‘06년* 이전의 계약내용은 조회되지 않아 불편함

* '06년 금감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가 개정되어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조회 근거가 마련됨

□ (건의사항) ‘06년 이전 데이터의 경우 추가로 보험계약조회 신청자의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 신청시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신용정보원 등에 확인한 결과 보험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2006년 이전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 개개인의 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얻는 것만으로는 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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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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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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