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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업권별로 이행평가 지표 정의서를 마련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ㅇ손보업권의 경우 같은 보험업권임에도 불구하고 생보업권과 다르게 보장성보험*이 주요상품인 것을 감안할 때 이행평가 시 상대적으로 불리 * 이행평가지표인 STR(의심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음
ㅇ그럼에도, 전금융업권 이행평가결과를 통합으로 공시하여 손보사는 대부분 이행평가 시 낮은 순위를 기록
ㅇ이러한 점은 손보업권 전반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의지나 노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손보업권의 상품과 제반여건에 맞는 별도 이행평가 지표 마련 및 업권별 이행평가 순위 산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6년 AML제도이행 종합평가 실시계획 통보(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16.7.20)
판단 이유
‘16년도 AML 종합이행평가시 업권 및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는 전 업권 평균점 등을 활용하여 왔으나, ‘17년도 AML 종합이행평가에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는 동일 업권 내 순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CTR 관련 평가지표에 있어서 CTR 미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부여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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