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 요청
자산운용과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신탁계약은 자사상품 규제에 의해 타사의 원리금보장상품만 사용가능하므로, 원활한 상품 수급이 관건이나 현재 상품 제공 형태는 상품제공기관과 자산관리기관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협약 조건에 따라 상품제공여부가 달라짐
ㅇ 실제 협약 조건은 상품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 자산관리기관이 상품 제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상품제공기관에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상품제공을 제한하거나, 특정 제도(예보료가 수반되는 DC/IRP등)에 대해서는 상품제공이 불가하는 등 제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ㅇ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 및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방식의 개선이 필요
□ (건의내용)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주로 활용하는 보험업권과 신탁계약만 가능한 은행/증권업간 자사상품 허용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 업권간 불공정한 상황임(보험업권은 자사상품 편입이 가능하여, 금리 수준 및 한도 운용에 제한 없음)
ㅇ 신탁계약 사업자는 직전년도말 자산관리계약 적립금의 30% 범위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품 운용의 장기성이 중요시 되는 퇴직연금에서 한도 부족에 따라 수시로 운용상품을 변경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ㅇ 특히, 퇴직연금의 특성상 고객이 운용지시를 변경하거나 상품교체를 위하여 별도로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변경하여야하는 고객 불편을 초래함
ㅇ 따라서 상품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감독규정상의 상품제공 가능한도를 높이거나(최소 50%)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품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하는 최소 상품제공한도(20~30%)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요청드림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발행(공급)규모는 해당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ㅇ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금융상품 공급을 의무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건전성에도 인위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수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 간 공정한 상품교환 등을 위해 특정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한도를 30% 이내로 제한(‘15.7월)한 바 있으며, 규제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시 현 시점에서 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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