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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신탁계약은 자사상품 규제에 의해 타사의 원리금보장상품만 사용가능하므로, 원활한 상품 수급이 관건이나 현재 상품 제공 형태는 상품제공기관과 자산관리기관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협약 조건에 따라 상품제공여부가 달라짐
ㅇ실제 협약 조건은 상품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 자산관리기관이 상품 제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상품제공기관에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상품제공을 제한하거나, 특정 제도(예보료가 수반되는 DC/IRP등)에 대해서는 상품제공이 불가하는 등 제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ㅇ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 및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방식의 개선이 필요
□(건의내용) 퇴직연금 보험계약을 주로 활용하는 보험업권과 신탁계약만 가능한 은행/증권업간 자사상품 허용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 업권간 불공정한 상황임(보험업권은 자사상품 편입이 가능하여, 금리 수준 및 한도 운용에 제한 없음)
ㅇ신탁계약 사업자는 직전년도말 자산관리계약 적립금의 30% 범위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품 운용의 장기성이 중요시 되는 퇴직연금에서 한도 부족에 따라 수시로 운용상품을 변경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ㅇ특히, 퇴직연금의 특성상 고객이 운용지시를 변경하거나 상품교체를 위하여 별도로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변경하여야하는 고객 불편을 초래함
ㅇ따라서 상품의 원활한 교환을 위하여 감독규정상의 상품제공 가능한도를 높이거나(최소 50%)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품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하는 최소 상품제공한도(20~30%)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요청드림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발행(공급)규모는 해당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ㅇ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금융상품 공급을 의무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건전성에도 인위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수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 간 공정한 상품교환 등을 위해 특정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한도를 30% 이내로 제한(‘15.7월)한 바 있으며, 규제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시 현 시점에서 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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