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ISA 일임보수 수취
자산운용과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목표수익률에 연동하여 수수료가 인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당행에서도 일임형ISA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이너스 수익률에 한해 일임보수 면제 적용 검토 중
ㅇ 금융투자협회 구두질의 결과 한시적 면제 등의 이벤트성의 면제는 가능하나 수익률을 기준으로 면제 후 재수취의 경우 고객의 동의 및 계약서 재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금융투자협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관련 Q&A」Q.6-5 보수의 수취 방법 및 유의사항 中 성과보수 수취불가(운용자의 운용재량이 한정되는 ISA 특성 고려)와 관련된 의견
- 수익률을 기준으로 면제 후 재수취는 성과와 관련된 보수로 간주
□ (건의내용) 벤치마크에 대비한 일정 기준에 따른 성과보수 수취가 아닌 마이너스 수익률에 한해 보수 면제 및 수익률 플러스 전환 時 해당MP 보수 수취에 따라 기존에 수취하던 보수를 재수취 하는 측면에서 성과보수가 아닌 일임보수로 해석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98조의2)
- 이처럼 성과보수는 수익률 등 운용실적에 연동되어야 하나, 건의하신 보수구조는 ① 우수한 실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초 정해진 보수만 수령할 뿐, 별도의 추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 ② 수익률이 0% 이하인 계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일임보수를 면제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성과보수로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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