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80 비조치의견

유선이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6-07 · 의견번호 1606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객이 유선으로 콜센터에 전화하여 계좌이체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유선으로 콜센터에 전화하여 계좌이체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고객이 유선으로 콜센터에 전화하여 계좌이체하는 것은 자동화된 방식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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