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80
비조치의견
유선이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5-18 · 의견번호 1606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이 유선으로 콜센터에 전화하여 계좌이체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유선으로 콜센터에 전화하여 계좌이체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ㅇ 고객이 유선으로 콜센터에 전화하여 계좌이체하는 것은 자동화된 방식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