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수단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적절한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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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원회는 ’16.4.19.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