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81
비조치의견
온라인 계좌 이체 거래 시 계좌비밀번호 미사용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4-28 · 의견번호 1606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계좌 비밀번호를 생략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자금이체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 계좌이체 거래시 계좌 비밀번호를 생략하고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만으로 거래지시가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수단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적절한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16. 4. 19.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예고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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