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79 비조치의견

소득증빙 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09 · 의견번호 16067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제1호라목의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정기적으로 연금,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소득 관련 증명서류에 해당)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소득, 부채, 재산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대부업 관리감독지침 p.62).

□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이용실적 내역,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금 납입실적은 대부이용자의 지출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부이용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증빙서류는 담보대출과 관련한 증명서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소득이나 부채상황에 대한 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이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 보유시 신용대출 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부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대부이용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한편,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계약 체결시 소득ㆍ재산 관련 증빙서류로 카드이용실적, 보험료납입실적, 본인 명의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서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본인 명의 부동산 보유시 추가로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7조 제1항은 변제능력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체결을 방지하여 대부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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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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