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에 수집된 정보를 회원 금융회사와 공유
금융위원회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생명줄과 같이 중요하여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 요소이지만 신용정보법령 등의 제약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개선이 요망
ㅇ 금융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원*의 경우 학술?통계적인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됨
* 통계법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한국신용정보원에 수집되는 정보는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로써 이를 각 회원사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평가, 트랜드 조사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지표를 산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건의내용) 신용정보원의 수집 정보는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이므로 회원사인 금융회사와 공유 필요
ㅇ 신용정보원이 보유하는 정보를 각 회원사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평가, 리스크 관리지표 산출, 트랜드 조사 등에 활용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7호
판단 이유
□ 현재 신용정보원은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 외로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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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