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2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원에 수집된 정보를 회원 금융회사와 공유

금융위원회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생명줄과 같이 중요하여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 요소이지만 신용정보법령 등의 제약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개선이 요망

금융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원*의 경우 학술?통계적인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됨 * 통계법상으로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신용정보원에 수집되는 정보는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로써 이를 각 회원사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평가, 트랜드 조사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지표를 산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건의내용) 신용정보원의 수집 정보는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이므로 회원사인 금융회사와 공유 필요

신용정보원이 보유하는 정보를 각 회원사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평가, 리스크 관리지표 산출, 트랜드 조사 등에 활용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7호

판단 이유

현재 신용정보원은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목적 외로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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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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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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