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8조 (통계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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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준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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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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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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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