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8조 (통계의 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계의 보급통계데이터베이스통계작성기관통계국가데이터처장구축ㆍ연계있도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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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26,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의 표준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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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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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甲과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甲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판단하자 甲이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만 하는데,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가 이미 재결신청을 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시 손실보상금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한 채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로서는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전혀 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
본문 인용: 000658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전문디자인과 제조업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가 규정하는 감면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본문 인용: 000658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의 면제 취지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인용: 000658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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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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