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24
비조치의견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안전과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송금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자 건의사항을 발의코자 함
ㅇ 해외송금 보증보험 상품이 없는데 이에 대한 계획 수립과 소규모 작은 핀테크 업체를 보호 방안 마련 필요를 건의
□ (건의내용) 자본금, 전산설비 및 인력보유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육성 및 활성화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등 담당 부처가 다르고 각 부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다른 상황이므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
ㅇ 또한, 기사로만 공식입장을 접하다 보니 해당 내용에 대한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을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
판단 이유
□ 먼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규율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의하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송금사업과 관련하여,
ㅇ 외국환거래법 개정(‘17.7월 시행)으로 금융회사 外 핀테크 기업도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비트코인 기술 활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의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운영 및 감독 등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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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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