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25 비조치의견

카드신청서 상 선택적동의 항목에 개인의 결혼기념일 등 수집가능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의 경우 20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상 원칙적 수집 금지 기준에 의거 고객 결혼기념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당사는 회원에 대한 혜택부여를 위해 각종 기념일을 맞이하는 회원 고객에게 각종 이벤트(예:결혼기념일, 생일 맞이 고객 대상 할인이벤트)를 실시코자 함.

원칙적으로 상기 정보의 수집은 금지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예외적으로 회원에게 선택적 동의를 받아 “결혼기념일, 실제 생일”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필요

더불어 동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그리고 기타 혜택 등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선택적 동의를 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부가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관련법령상의 해석 필요

(건의사항) 고객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개인의 결혼기념일, 실제 생일 정보 등을 선택적 동의 항목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1호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의 정치·종교·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법 제15조 및 제16조).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결혼기념일·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은 신용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신용정보와 관계 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아,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한바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