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25 비조치의견

카드신청서 상 선택적동의 항목에 개인의 결혼기념일 등 수집가능 필요

금융위원회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의 경우 20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상 원칙적 수집 금지 기준에 의거 고객 결혼기념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아니함

ㅇ 그러나 당사는 회원에 대한 혜택부여를 위해 각종 기념일을 맞이하는 회원 고객에게 각종 이벤트(예:결혼기념일, 생일 맞이 고객 대상 할인이벤트)를 실시코자 함.

ㅇ 원칙적으로 상기 정보의 수집은 금지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예외적으로 회원에게 선택적 동의를 받아 “결혼기념일, 실제 생일”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필요

ㅇ 더불어 동 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그리고 기타 혜택 등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선택적 동의를 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부가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관련법령상의 해석 필요

□ (건의사항) 고객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개인의 결혼기념일, 실제 생일 정보 등을 선택적 동의 항목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4.3.10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1호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의 정치·종교·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법 제15조 및 제16조).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결혼기념일·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은 신용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신용정보와 관계 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아,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한바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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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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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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