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26 비조치의견

어르신이 금융기관 이용시 수수료 감면

금융위원회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어르신의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이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창구거래를 많이 하지만 수수료가 청구되어 불편하며 일부 외화 보관시 수수료를 징구하여 불편

소득이 적고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금융기관 창구이용시 빈번하다 보니 창구거래시 이용수수료가 매우 부담스러움

외화 보관과 관련하여 미국 달러화는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엔화, 위안화를 보관할 경우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있음

(건의사항) 어르신이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창구나 자동화기기(ATM) 이용하거나 외화를 보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실 것을 건의

판단 이유

수수료는 국내·외 경제·금융여건,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금융회사가 경영전략적 판단 하에 개별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창구거래 및 달러 외 통화보관을 위한 수수료 징구는 해당 거래 처리에 따른 비용(인건비, 관련 설비 유지/관리/사용, 자금 수송/보관/관리 비용 등)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획일적으로 면제 정책 등을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상당수의 은행(우리, 농협은행 등)이 이미 사회적 책임 부담을 위해 노령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송금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사용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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