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26 비조치의견

어르신이 금융기관 이용시 수수료 감면

은행과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어르신의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이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창구거래를 많이 하지만 수수료가 청구되어 불편하며 일부 외화 보관시 수수료를 징구하여 불편

ㅇ 소득이 적고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금융기관 창구이용시 빈번하다 보니 창구거래시 이용수수료가 매우 부담스러움

ㅇ 외화 보관과 관련하여 미국 달러화는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엔화, 위안화를 보관할 경우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있음

□ (건의사항) 어르신이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창구나 자동화기기(ATM) 이용하거나 외화를 보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실 것을 건의

판단 이유

□ 수수료는 국내·외 경제·금융여건,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금융회사가 경영전략적 판단 하에 개별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ㅇ 창구거래 및 달러 외 통화보관을 위한 수수료 징구는 해당 거래 처리에 따른 비용(인건비, 관련 설비 유지/관리/사용, 자금 수송/보관/관리 비용 등)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획일적으로 면제 정책 등을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 다만, 상당수의 은행(우리, 농협은행 등)이 이미 사회적 책임 부담을 위해 노령층,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송금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사용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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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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