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동의서 수집 채널별 개인정보 처리 규제 일원화 검토
금융위원회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지주회사 내 그룹사간 고객을 대상으로 교차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신용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마케팅활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음
ㅇ 하지만 동의서를 징구하는 채널(대면 또는 비대면)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범위가 달라지는 모순 존재
- (예시) 보험사가 카드사로부터 TM혹은 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고객정보를 수령하여 보험사 소속 모집인(FC)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카드사가 대면채널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채널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는 모집인 제공(업무위탁)을 통한 마케팅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고객의 동의 내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수집 채널에 따라 활용 여부가 달라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③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항
□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 내 그룹사간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예외 적용 요청(개인정보보호법에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규정만 적용)
판단 이유
□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따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규정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을 따라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ㅇ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 비대면 채널(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신용정보법 일부개정(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시 정보통신망법 적용 배제)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전자문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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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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