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28 비조치의견

은행권 일임형 ISA 운용 효율성 제고

자산운용과 · 2017-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임형ISA 시즌2 ‘중도인출 허용’ 도입 관련, 개정안에는 연1회 및 중도인출 조건 등의 제약이 있음

ㅇ ETF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고객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ㅇ 일임형ISA 운용시 고객에 대한 사전공지 의무를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완화할 필요

ㅇ 은행의 경우 일임형ISA에 한하여 투자일임업이 인정되므로 일반 투자일임계약으로 전환이 불가함에 따라 ISA 부적격자 중 연락불가 고객에 업무처리시 불편 발생

□ 건의내용

① 절세효과는 긍정적 효과이나, 5년간 인출불가의 단점이 있으므로 중도인출의 제한을 완화 요청

② 일임형ISA의 경우, 개별고객 증권계좌가 아닌 집합투자형태의 예외적용을 검토 요청

③ 자동이체 등 고객의 자의적인 정기입금 의뢰건에 한하여 사전공지의무 경감 요청

④ 최종시한 경과 후 연락불가 고객에 대해서는 일임형ISA 계약 자동해지 후, 고객의 입출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① 중도인출 제한 등 ISA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2017년 중 기획재정부와 개선여부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② 투자일임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집합운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일임업과 집합투자업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임형 ISA라고 하여 ETF 운용을 위해 집합운용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③ 일임형ISA의 투자자산의 취득·처분시 사전통지의무는 일임형ISA의 자금 운용시 특정금전신탁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자의 운용개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시 투자자산의 취득·처분이 고객의 정기입금에 따른 것인지, 그 밖에 자금의 부정기적인 납입이나 리밸런싱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④ 최종시한 경과 후 연락불가 고객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은행의 선관주의의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연락불가 고객에 대해서는 일임형ISA 계약 자동해지하여 고객의 입출금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선관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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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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