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예상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시 필요
검사총괄팀 · 2017-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2~3년간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감독원 검사기간중 발견된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문책사항’ 또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 상호 이해 증진 및 불필요한 갈등 사전 차단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고 있음
ㅇ 반면, 회사 내부통제기준 변경,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는 ‘경영유의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반은 조치요구가 필요한 개선 필요사항을 서면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별도 제시하는 절차 없이 금융회사 자체의 개선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추후 정리결과 보고 시 개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상호간 이견이 다소 발생
ㅇ 즉, 검사결과서 통지 이후, 검사결과서내 기재된 개선 필요사항이 당초 금융회사가 제출한 개선의견서와 상이하여 금융회사의 조치요구사항 정리결과 보고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
□ (건의내용) 금융감독원 검사기간중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이 예상되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의견이 명확하게 기술된 의견서를 제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리결과의 적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감소시킬 필요
ㅇ 금융회사는 수검기간중 지적검사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적, 검사역 구두의견, 회사 내부통제수준 및 여건 등을 반영한 금융회사 자체의 개선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개선의견서에는 검사반이 금융회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선 필요사항은 이미 충분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ㅇ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정리결과의 적정성 판단시 검사결과서내 기재된 개선 필요사항만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의 조치의견을 해석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개선의견서에 기재된 사항과는 다른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도래前 금융감독원내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어 지적검사역 등이 부재한 경우 등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문책사항 등 지적(예정)사항에 대하여 검사의견서를 교부하고 있음
- 다만,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는 대신* 의견서, 경위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검사종료 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동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금융회사에 설명하고 있음
* 검사ㆍ제재 개혁(’15.4월) 이전에도 지적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유의사항 및 현지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 따라서, 금번 건의사항과 같이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회사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리보고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경위서나 의견서를 받는 시점에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전달받도록 사전에 협의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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