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30 비조치의견

검사결과 자율처리필요사항 관련 건의

제재심의총괄팀 · 2017-07-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및 소속 임원은 금감원의 직접 조치 대상으로 금감원의 제재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ㅇ 직원 대상 제재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써 해당 직원이 금감원의 제재심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기 불가능한 상황

* 자율처리 필요사항 : 소속사에서 조치대상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

ㅇ 따라서, 동일한 위법·부당행위로 임원과 직원이 동시에 제재대상이 되는 경우

i) 임원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이의제기한 결과를 감안하여 제재수준이 소속사에 통보되는 반면

ⅱ) 행위자인 직원은 감독자인 해당 임원에 대한 제제보다 1단계 이상 가중된 문책조치를 감수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결과를 금감원에 사후보고해야 하므로 문책수준을 자율적으로 감경하기 어려우며*

* 일반적으로 표창감경 이외에는 금감원의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 임원의 이의제기 수준*에 따라 관련 직원의 문책수준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例) 퇴직임원의 이의제기 포기 / 금융회사별로 부서장의 직책(임원 or 직원)이 상이하여 동일 위규행위에 대하여 회사별로 제재심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건의사항)

①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행위자로서의 중징계 조치가 예정된 일반 직원도 금감원의 제재심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제공

② 자율처리 필요사항의 경우 금감원 권고수준에서 1단계 가중?감경할 수 있는 포괄적 자율성 인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4

판단 이유

□ (회신내용)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제도는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사전통보시* 자율처리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대상 및 수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있으나, 위법·부당행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관계법규 및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세 기술하고 있으며, 동 위법·부당행위에 관계된 일반 직원 및 금융기관 등이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서면의견 제출 및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진술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함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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