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32
비조치의견
감사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검사총괄팀 · 2017-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내부감사협의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금융회사의 자체조치 확대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감사 및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
ㅇ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감사관련 정보 제공 필요
□ (건의내용)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감사(감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당국의 검사 Know?How 등 감사 관련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함
※ 정보제공 예시
? 금융권 각종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우수사례
? 감독원검사업무 기법 및 검사 Know-how
? 해외 관련 검사이슈 및 감독 정보 등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워크샵을 통한 금융사고 사례, 내부통제 및 예방대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ㅇ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검사아카데미'를 금융회사 검사부 직원에게 개방하여 검사노하우를 전파하고 있음
ㅇ 또한, 권역별 검사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외부에 검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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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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