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33 비조치의견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동의 관련

금융위원회 · 2017-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장키카드대출(카드론) 이용동의는 ‘카드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시행’(2012)으로 인해 최초 시행된 후 현재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로 인해 현재까지 유지 중

ㅇ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휴대폰 실명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채널별 마케팅 동의 강화 등 다른 적절한 절차로 인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고, 중복되어 존재되는 절차로 판단됨

ㅇ 이로 인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갑작스런 현금 필요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선택이 불가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5장 12조 3항

2.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장 17조 1항

□ (건의내용) 은행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고객의 채널별 마케팅 동의 여부에 따라 고객은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ㅇ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우려도 크게 줄어든 상황

ㅇ 그러므로 애초 장기 카드 이용 동의의 필요성이 매우 약해졌고 이미 시행중인 다른 조치로 거의 보안되는 상황이므로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동의 절차 삭제를 요청

판단 이유

신용카드 회원 가입시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던 회원이라도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과 카드론 이용동의를 거치면 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카드론 미동의 회원의 이용동의 절차에 따른 불편함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에도 불구,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카드론 이용동의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 (’15년) 1,045억원 → (’16년) 1,340억원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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