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34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시 보험료 공제관련

금융위원회 · 2017-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사업방법서 상에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시 보험료의 공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당해연도의 미납입 보험료(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는 제외)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공제 관련 조항이 없어 사고일 이전의 미납보험료를 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사고일 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표준사업방법서는 보험회사가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이 되는 것일 뿐*, *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에 미리 신고

표준사업방법서에 미납입보험료(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대한 상계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민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에 표준사업방법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도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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