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34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시 보험료 공제관련

금융위원회 · 2017-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ㅇ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사업방법서 상에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시 보험료의 공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당해연도의 미납입 보험료(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는 제외)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ㅇ 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공제 관련 조항이 없어 사고일 이전의 미납보험료를 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사고일 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 표준사업방법서는 보험회사가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이 되는 것일 뿐*,

*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에 미리 신고

ㅇ 표준사업방법서에 미납입보험료(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대한 상계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고 해서 법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민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에 표준사업방법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도 추가할 수 있으며,

ㅇ 해당 내용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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