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35 비조치의견

일반손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개발원 데이터 공유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7-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최근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일반보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체 중인 상태

* 금융위 일반보험 활성화 계획 발표 및 금융위/금감원 주관 일반보험 활성화 TF 운영 등

ㅇ 현행 일반보험요율은 산출기초가 복잡하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회사입장에서 일반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ㅇ 보험료 산출시 타종목보험에 비해 가입자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고객과 모집인의 불만이 많은 상황

ㅇ 이러한 일반보험 개발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일반보험통계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일반보험상품 개발이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실정

□ (건의사항) 산출기초/산출방식을 단순화한 일반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산출기초를 사용하고 있는 현행 참조요율의 단순화* 요청

* 산출기초의 대부분을 매출액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거나,부수시설에 대한 보험료는 메인시설(업종별 요율)보험료에 추가하여 단순화하는 방안 등

ㅇ 아울러, 다양한 일반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업계로부터 받아 보유중인 종목별, 담보별, 산출기초별 보험료, 보험금 기초통계자료 등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업계와 공유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7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6조

판단 이유

□ 보험개발원에 전달하여 향후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시 참고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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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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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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