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36 비조치의견

LAT 제출 자료 구분단위 통일

금융위원회 · 2017-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시행세칙(별표 26)에 따라 LAT 평가시 평가단위는 유?무배당 여부, 금리확정?고정 여부 및 변액보험으로 구분

그러나 금감원의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에 자료 제출시 LAT관련 각종 가정 및 현금흐름은 상품군*별로 구분토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해 이중으로 작업하여야 하는 등 업무에 부담 * 개인연금/일반연금/교육/기타생존/순수보장/기타보장/생사혼합/단체보장/단체저축

(건의사항)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에 제출하는 자료의 구분단위를 시행세칙상 LAT 평가시 구분단위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6]

판단 이유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상 구분단위별 계리적 가정 적용현황 및 현금흐름은

LAT평가의 적정성 검토시 적극 활용되고 있어 변경은 곤란

다만, 17.4월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작성양식을 보완, 개선하여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구분단위별 계리적 가정, 현금흐름을

가능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료 작성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건전성>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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