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37 비조치의견

펀드 일별 기준가(금, 토 포함) 정보 제공 요청

자산운용제도팀 · 2017-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에서 사용중인 펀드의 기준가 정보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제공*됨에 따라 휴일이 포함될 경우 이자수익 등에 따른 시간가치와 펀드의 벤치마크 간에 미세한 차이** 발생

* 例) 협회는 사무관리사 등을 통해 금, 토, 일 중 일요일의 펀드별 기준가 정보를 취합하고 월요일 오전에 해당 정보를 자산운용사,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등과 공동점검한 후 펀드평가사 등에 제공

** 例) 펀드평가사는 월요일에 발표되는 일요일의 기준가를 펀드의 최근 운용일(영업일)인 금요일의 벤치마크와 비교 → 주말(2일) 동안의 이자수익만큼 기준가 변화와 벤치마크와의 괴리 발생

ㅇ 펀드의 설정?환매는 영업일 기준에 따라 발표되는 현재 기준가 발표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 펀드의 정밀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쓰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휴일 기준의 기준가 정보를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성 존재

※ 펀드 결산정보의 경우 휴일 결산시에도 결산정보를 제공

□ (건의사항) 펀드평가사가 펀드의 휴일 기준가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의 업무절차 변경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62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2호 등

판단 이유

- 금·토요일의 기준가 정보를 추가로 취합·점검함에 따른 업무증가 및 그에 따른 기준가 지연공시 문제와

- 펀드의 설정·환매시 현재 공시중인 기준가가 사용되므로 금·토요일의 기준가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가 정보 제공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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