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38
비조치의견
검사서 교부방법 개선
검사총괄팀 · 2017-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제재내용 공시 등으로 개인실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서를 금융회사에 전달시 반드시 직접수령을 요구하고 있음
* 제도상으로는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검사부서에서 미이행되는 경우 있음
□ (건의내용)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검사결과서 교부 시 전자공문을 활용하여 교부 요망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검사서를 교부하던 방식에서 검사서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3자에게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거나 공익에 비추어 검사서에 수록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발송도 가능하도록 이미 개선함
2. 다만, 검사서에 금융거래정보, 조치대상자 성명 등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로 서면발송을 원칙으로 유치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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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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