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39 비조치의견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기관별 상품제공한도(30%) 폐지 및 상품제공 의무화 시행

자산운용과 · 2017-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퇴직연금은 자사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업자간 상품 제공은 개별 사업자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각각의 제공 한도는 상품 제공 사업자의 직전년도 자산관리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있음

- 그러나 동 규정은 도입 당시부터 상품 제공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상품 물량 소진으로 고객의 운용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며(가입자가 A은행 정기예금 운용지시를 내렸으나, 퇴직연금 사업자인 B증권사가 A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한도를 소진한 경우 등), 실제 2016년말 주요 사업자인 KB국민은행이 상품 소진으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게다가, 원리금보장상품에 고금리를 적용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타사업자의 상품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자사 고객 또는 계열사 등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자사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제도의 원칙적 의의를 왜곡하는 변칙 영업까지 펼치고 있음

□ (건의내용)

① 상품제공 의무화

- 상기의 폐단은 일방의 사업자가 상품 제공을 거절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들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되도록 규정(과거 행정지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 시행 당시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하여 주기 바람. 상품제공 의무화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함으로써 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하며 사업자가 자사 영업 목적으로 출혈금리를 제시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자 건전성에도 순영향을 주게 될 것임. 과도한 상품 제공에 의한 사업자 자금부담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상품제공을 의무화하며 별도의 한도를 정하면 될 것임

② 30%룰 폐지

- 상기 의무화가 불가할 경우 현행 30% 한도 규정 폐지 요망

. 실무적으로 사업자간 상품제공은 사업자별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한도 규제는 중복 성격이 있으며, 오히려 규정에 의해 한도 부족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대형 사업자들은 상호간 상품 제공 한도를 조기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입자들의 운용 지시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리라 예상됨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발행(공급)규모는 해당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ㅇ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금융상품 공급을 의무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건전성에도 인위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수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 간 공정한 상품교환 등을 위해 특정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한도를 30% 이내로 제한(‘15.7월)한 바 있으며, 규제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시 현 시점에서 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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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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