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추진
은행과 · 2017-07-06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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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 간 거래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 영업, 계약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완료됨
ㅇ 납품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지급하는 외상의 경우가 있는데 이중 약속어음(이하 ‘어음’)은 순기능도 있으나 역기능도 존재
* 순기능은 담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음발행을 통해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기능으로 실물경제 활동에 도움
* 역기능은 대기업이나 수탁기업이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지급을 연기하는 관행 존재 등
ㅇ 본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결제 확대, 대체결제수단 등장으로 어음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20% 수준을 차지
- ’05년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고 ’14년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자어음 이용은 확대되는 추세
ㅇ 그러나, 어음제도는 장기로 발행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거래 후 자금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도위험까지 전가되는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어음 만기가 장기화될수록 수취인의 자금경색 초래, 할인료 등 금융 비용이 발생
- 심지어 발행인의 신용위험이 수취인에게 전가되며 부도시 연쇄적인 부도 발생 사례 다수
ㅇ 어음 활용에 따른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상환청구권을 들 수 있는데 상환청구권으로 인하여 납품 중소기업은 어음 부도시 연쇄 부도 위험에 처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음
ㅇ 약속어음 유통규모(’15년)는 1천69조원(한국은행)이며, 하도급 지급수단의 18.3%(공정거래위원회)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회수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
ㅇ 대출실행시 채권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
□ (건의내용) 불합리한 약속어음제도 단계적으로 폐지 추진
① (1단계) 어음 대체제도 활성화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기존제도 문제점 보완,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제도 도입 등
② (2단계)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일원화
- “어음법” 내 약속어음(제2편)을 폐지하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상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을 현재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모든 법인, 개인 사업자로 확대하고 어길시 과태료(현재 500만원 이하) 확대
- 전자어음 발행자의 발행한도를 주거래은행이 설정하여 통제
- 부도에 대한 금융권의 제재를 강화하고 고액의 어음부도 등은 부정수표단속법과 유사하게 형사 처벌
③ (3단계) 약속어음제도 폐지
판단 이유
ㅇ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만기가 장기인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할인비용 부담 및 연쇄부도의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어음법 개정(시행: 2018.5.30.)을 통해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2021.5월말)로 단계적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 또한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성 어음대체수단*을 도입하여 어음의 이용도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등
ㅇ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일원화할 경우 개인사업자 및 자산총액 10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도 만기단축 적용대상이 되어 부담이 되므로 법 시행 이후 제도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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