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43 비조치의견

투자권유대행인의 상품가입 관련 보조행위 허용

자본시장제도팀 · 2017-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를 대리하여 고객과 금융투자상품 가입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음

ㅇ 위와 관련하여 증권사는 계약체결의 범위와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은 증권사의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 상품가입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ㅇ 고객이 작성한 상품가입 서류를 투자권유대행인이 영업점에 전달하는 것이 계약체결 이전의 업무보조 행위로 허용될 경우

- 증권사 영업점의 직원은 고객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서류상의 계좌개설 및 상품 가입계약을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음

→ 영업점이 적은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경쟁력 강화와 고객의 상품가입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건의사항) 고객이 작성한 상품가입 서류를 투자권유대행인이 증권사의 영업점에 전달하는 것을 계약체결과 상이한 업무보조행위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2,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9

판단 이유

□ 금융회사 등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바, 실명확인자가 실명확인을 진행해야 하나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업무수탁자로 실명확인을 할 수 없음

ㅇ 이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상품가입 보조행위를 허용할 경우, 상품가입서류 작성 과정에 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행위는 실질적 게약체결 대리로 볼 가능성 존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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