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의 유사투자자문업 겸영 관련
자본시장제도팀 · 2017-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사투자자문업*을 겸영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ㅇ 증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ㅇ 그러나 현재 투자권유대행인의 유사투자자문업 겸영을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증권사가 사전에 이를 점검하는데 애로사항 존재
* 금융투자협회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 25호에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금지
- 증권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시 해당 인력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필요
□ (건의사항)
① 투자권유대행인과 유사투자자문업 겸영을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 제공
② 협회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01 ①,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3
판단 이유
□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대행인 표준안’에서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제9조25호)’ 및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제9조14호)’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제기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
ㅇ 다만,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업형태 중 유사투자자문업만을 별도 명시하여 금지하기에는 곤란
□ 또한, 등록시스템상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 위탁계약체결시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등)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성실히 안내하여야 합니다.’라는 안내문구를 명시하여 업무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