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의 오버라이딩 허용
자본시장제도팀 · 2017-07-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신규 투자권유대행인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투자권유대행인도 지인 등을 현재 거래중인 증권사에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거래를 만들거나 마케팅 시너지를 향유*할 수 있으며
* 공동 네트워킹, 지역별 공동 마케팅 등
- 투자권유대행인 간에는 보험사와 유사하게 증권사가 제공하는 수수료를 상호 나누어 분배받는 오버라이딩*을 활용할 수 있음
* 例) A 투자권유대행인의 소개로 B 투자권유대행인이 증권사와 위탁계약시 B의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증권사가 A에게 지급(나머지 수수료는 증권사가 B에게 지급)
ㅇ 새로운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는 기존 투자권유대행인과 무관하게 증권사와 1:1 계약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독립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 업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투자권유대행 업무에 대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위탁과 무관한 오버라이딩 행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
* 자본시장법 §52 ②
** 오버라이딩은 본인의 투자권유대행 업무를 본인의 이름으로 증권사와 직접 거래하는 대신 수수료만 다른 투자권유대행인과 분배
□ (건의사항) 투자권유대행인이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을 증권회사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상호 분배받을 수 있는 오버라이딩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2 ②
판단 이유
□ '오버라이딩' 행위는 다단계 영업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시 수수료를 분배받은 투자권유대행인간 상호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할 소지가 있는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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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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