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45 비조치의견

EU Solvency Ⅱ 동등성 인정 신청

금융위원회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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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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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년도부터 EU Solvency Ⅱ가 시행됨에 따라 EU Solvency Ⅱ와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EU 소속 국가의 재보험 출재 제한을 받는 사례 발생*

* 독일, 폴란드가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한 국가와의 출재거래를 제한

ㅇ 특히 EU를 주도하는 독일이 재보험 출재를 제한함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동일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 EU에서는 개별 보험사가 아닌 해당 국가에 대한 동등성 평가만을 실시함에 따라 보험사의 직접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

ㅇ 동일 문제로 인해 타 국가의 경우 동등성을 기 인정*받았으나 우리나라는 IFRS 도입 일정 미확정 및 EIOPA 의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보류한 바 있음

* 스위스, 버뮤다 : 재보험, 지급여력, 감독체계 부분 등 전면 승인

일본 : 재보험은 ’20년 한시승인, 지급여력은 ’25년 한시승인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 지급여력부문 한시승인

□ (건의사항) EU EIOPA에 Solvency Ⅱ 동등성 인정을 조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금융감독원은 EU 집행위원회(EC),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등 EU 규제동등성 평가제도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ㅇ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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