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실명확인방식 개선요청
은행과 · 2017-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휴면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소액 미수령금(30만원 이하 배당금 등)을 고객의 기존계좌에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도입(’16.12)
ㅇ 現 금융실명거래 절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소액 미수령금을 고객에게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i)휴대폰 인증, ii)신분증 사본, iii)기존계좌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 ’16년)
- ‘기존계좌 활용’을 위해서는 ①고객이 예탁원의 계좌에 먼저 소액을 이체한 후 ②예탁원이 미수령대금과 해당 소액을 다시 고객에게 이체하여야 함
→ 절차가 복잡하며 고객의 의심(보이스피싱)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기존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 (건의사항) 타 금융기관의 고객 계좌에 예탁결제원이 소액의 미수령금을 직접(먼저) 지급하는 것도 ‘기존계좌 활용’의 일환으로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관련 유권해석 변경(’15.12.1),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 ’16)
판단 이유
□ 비대면 실명확인시 기존계좌 활용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기존 고객의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미수령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기존 고객의 계좌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역이체 방식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기존계좌로 우선 소액을 이체한 후, 고객이 해당금액을 재이체하거나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같이 고객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함
- 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이 제시한 방법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고객의 기존계좌로 미수령금을 이체하는 행위만 있고 기존 고객의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계좌 활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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