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통지 방식 확대
자본시장과 · 2017-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법은 주주의 동의를 통해 발행회사가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363①)하고 있으나
ㅇ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상장증권의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전자문서의 통지를 위한 개별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
* 한편, 법무부는 주주가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약관에 표기한 동의는 발행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13.6.30)
- 발행회사는 E-mail 등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어 증권사의 고객정보에 기록된 기존 주소에 우편물 발송
ㅇ 또한,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신주 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함
-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통지의 효력이 보장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행회사는 서면통지만 이용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주주가 거래 증권사를 통해 발행회사의 통지사항을 수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증권사는 계좌개설약관 등에 주주통지 수령방식과 관련한 고객의 선택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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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자본시장법 316조의1(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특례) 신설
① 예탁증권 등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제363조 제1항, 제418조 제4항, 제419조 제1항, 제440조,
제461조 제5항, 제462조의2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우편 또는 전자우편중 어느 하나의
통지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실질주주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의 통지방법의 선택은 제314조 제1항에 의한 예탁증권등의 권리행사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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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지도) 상법 §363 ①, 자본시장법 §314 등
판단 이유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 상법상 각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예탁원 규정 개정도 완료(‘15.10.29) 하였으나, 주주의 동의를 받기 위한 실효적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주의 동의를 용이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부무는 자본시장법 개정보다는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법무부는 주주동의를 받을 방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법 개정 계획이 당분간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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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