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49 비조치의견

QIB 회사채 발행기업 관련 총자산규모 제한 폐지

자본시장과 · 2017-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QIB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공?사모 회사채 발행규모, 비중(15.2%)이 절대적으로 부족

ㅇ '12.5월 도입 이후 실적이 1건(10억)에 불과하고 ‘16.8월 규제완화에도 거래가 없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 QIB 회사채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기존 공모시장과 관련한 보호조치를 폐지할 필요

□ (건의사항) QIB 회사채 발행기업의 총자산규모 제한(2조원)에 대한 단계적 폐지(총자산 2조원 → 5조원 → 전면폐지)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발공 규정 §2-2②4호, 5호

판단 이유

□ QIB 제도는 기존 공모시장을 통한 회사채 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신고서 제출 등 주요 회사채 규제를 완화한 시장으로 발행기업, 금융투자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QIB 제도에 참여가능한 기업의 기준을 자산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16.6월)

□ 이는 우량채 중심의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특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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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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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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