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50
비조치의견
주식관련 QIB채권(CB등) 전매제한조치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QIB시장은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동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채권(Straight bond)으로는 적격투자자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ㅇ 반면, CB(전환사채)등 주식관련 사채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지만 사모발행시(QIB시장은 사모시장임) 전매제한조치로서 주식전환을 위한 권리행사가 1년간 금지되고 있어 발행제약 요인으로 작용
* 주식관련 사채는 발행사가 부도가 나지 않을 경우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주가 상승시 그 이익분을 향유할 수 있어 투자자 선호도가 높으며 발행사는 전환권을 부여함으로써 조달(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음
□ (건의사항) 주식관련 QIB채권의 권리행사 금지기간을 단축(예. 1년 → 3개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②3
판단 이유
□ QIB 제도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시장인만큼 전환사채를 QIB로 발행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유통이가능해지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전환행사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이를 단축할 경우 공모규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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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